※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본 운영 방안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가정학습을 포함하여)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치원은 연간 60일로 운영하며, 가정학습이외의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3.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제출한다.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서 검토 후 통보서를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사전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6.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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