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제목: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안내
나. 신청기간: 2021.4.5.(월)~12.10.(금)
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