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초등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정
청룡초등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청룡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장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을 할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를 1일로 보며 사용허가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개방원칙)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교육 및 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및 절차)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학교장은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운동장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중? 토요 방과후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6조 (사용료)
① 학교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서상의 허가받은 사용기간 중 관련법 개정 등으로 사용료 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고지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원상복구) 학교시설 및 운동장 일시사용 희망자(단체 포함)가 학교장으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 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 및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④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이용수칙 및 홍보)
①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상복구) 학교 시설 및 운동장의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에서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에서 음주, 흡연 등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관계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행사 안내물,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내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 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개정안)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